Economy/부동산 / / 2021. 7. 29. 18:40

    토지 | 계획관리지역이란? 용적율, 건폐율, 건축용도 등!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전 포스팅에서 보전관리지역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사이에서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주로 지정된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난개발 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건페율 가능업종 총정리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속한다. 이것의 공식적인 용어 정의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즉 간단히 말해 앞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난개발도 막아야하니 미리 규제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준 농림지역(도시와 농촌의 사이)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난개발이 아닌 계획한 뒤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이 지정되게 되었고, 법이 바뀌며 예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 계획관리지역의 용적율,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해져 있고, 비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보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건폐율용적률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건폐율은 가진 땅(대지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바닥 평수, 용적률은 가진 땅(대지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라고 생각하면 쉽다. 전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위 단어에 위키피디아를 링크하였다.

       

       

      토지 | 보전관리지역이란? feat. 용도지역,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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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단 건축물의 경우 4층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역시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수익사업의 대표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는 음식점, 모텔, 영업용창고, 공장, 연수원,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주유소 등을 포함한다.

       

       

       

       

       


      ★ OUTRO

      오늘은 비도시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획관리지역은 앞서 알아보았듯, 비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개발 가능한 행위가 가장 넓게 적용되어 토지를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 선호되는 지역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도 임장을 가야 하는 건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건페율 가능업종 총정리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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