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부동산 / / 2023. 9. 28. 09:4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및 보는 방법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에는 건물과 땅의 소유주와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래에서 어떻게 보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요약정리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지목, 면적 등의 내용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예고 등기등에 대한 내용
      을구 해당 부동산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의 기본 내용

      등기부등본은 예전 말이고,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로 나눠집니다. 건물등기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집합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건물 등기입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이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텔 등을 의미하고, 일반건물이란 단독, 다가구 주택, 모텔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합건물은 구분등기가 가능해서 집주인이 각 호실마다 있는 것이고, 일반건물이란 주인이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구성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축이 언제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가 쓰여있는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도 표시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부분은 내가 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이 등기부 등본과 맞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집을 빌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부분도 잘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권리관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쓰여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가진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와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의 권리상 잘 봐두셔야 할 부분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부분은 부동산의 최근 소유자가 지금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등재된 채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3. 을구

      부동산에 있는 채무, 근저당, 임대관계에 관한 사항인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등에 관한 부분이 쓰여있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인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권리의 변경이나 이전과 말소 부분이 기재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는 갑구와 을구를 함께 살펴보셔야 가장 먼저 등재된 채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무런 채무가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하나도 없을 테고, 가장 좋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거나, 실제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매번 등기소를 방문하기는 어려우니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두시면 매우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수수료는 1천 원이고, 열람만 하시려면 7백 원을 내시면 됩니다. 열람은 확인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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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번 보시다 보면 눈에 익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전세사기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나가아 나중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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