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 / 2024. 5. 7. 21:25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을 하면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둘 다 좋은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다른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월급 통장으로 받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그 해의 월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소득이 확정되고, 확정된 소득에 따라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확정된 소득에 매겨진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서 여러분이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받아가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 해에 받은 돈을 측정하고, 그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여러분이 받은 돈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그로 인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어떠한 소득에 어떠한 세율을 정할 것 인지대 대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소득 금액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받아 세금을 다르게 내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 금액의 6%
      1천4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백만원 초과 금액의 15%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천8백만원 초과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5%
         

       

       

      소득공제 간단 예시

      예를 들면 한 해에 5천5백만 원을 번 사람이 있는데, 소득공제 항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6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4천9백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15%의 세율만 적용받아서 잠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부터 보험료, 의료비 등 잘 찾으면 볼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란?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산출 세액을 냈다면,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시간입니다.

       

      소득공제가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의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면, 세액공제란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예시

      여러분의 소득이 5천만 원이어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 세액이 624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9백만 원까지 불입하여 1백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624만 원에서 148만 5천 원을 제외한 475만 5천 원을 내야 할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여러분의 소득 기준을 낮춰서 과세 표준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포함한 앞선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서 결정 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둘 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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