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해외구매대행 / / 2024. 7. 31. 22:08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부분의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대행에서는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및 차이를 알아봅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시작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사항

      기존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였던 것이 24년 7월부터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완화된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부담이 덜하고, 내는 횟수도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1억 4백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5 - 4%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시 부가세 면제)
      10%
      부가세 환급 여부 불가능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직전연도 매출 4천 8백만원 이상만 발급가능
      (4천8백만 미만시 간이영수증만 가능)
      발행
      부가세 신고 횟수 연1회 (7월) 연 2회 (1월, 7월)
      법인사업자는 4회
      매입세액공제 매입액의 0.5% 전액 공제

       

       

      해외구매대행에서 유리한 과세자는 무엇인가?

      해외구매대행업을 할 때, 매출은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즉,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제외한 마진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사업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을 때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 마진이 매출이 되기 때문에 1억 4백만 원을 채우기까지 간이과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합니다.

       

      종종 부동산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놀리기 뭐해서 법인으로 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하고 바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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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구매대행사업을 할 때 어떤 과세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최근 바뀐만큼 헷갈리실 수 있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사업자를 내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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