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부분의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대행에서는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및 차이를 알아봅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시작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사항
기존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였던 것이 24년 7월부터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완화된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부담이 덜하고, 내는 횟수도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 | 1억 4백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율 | 1.5 - 4%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시 부가세 면제) |
10% |
부가세 환급 여부 | 불가능 |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직전연도 매출 4천 8백만원 이상만 발급가능 (4천8백만 미만시 간이영수증만 가능) |
발행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1회 (7월) | 연 2회 (1월, 7월) 법인사업자는 4회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의 0.5% | 전액 공제 |
해외구매대행에서 유리한 과세자는 무엇인가?
해외구매대행업을 할 때, 매출은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즉, 판매가에서 매입가를 제외한 마진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사업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을 때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 마진이 매출이 되기 때문에 1억 4백만 원을 채우기까지 간이과세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합니다.
종종 부동산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놀리기 뭐해서 법인으로 구매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하고 바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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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구매대행사업을 할 때 어떤 과세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최근 바뀐만큼 헷갈리실 수 있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사업자를 내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