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부동산 / / 2024. 12. 1. 21:31

    하나의 주소 상가 사무실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는법(샵인샵, 전대차 하는 방법)

    기존의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일부 공간을 다른사람에 내주어서 공간을 공유하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몇가지 서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그 절차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샵인샵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하나의 주소 상가 사무실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는법(샵인샵, 전대차 하는 방법)
      하나의 주소 상가 사무실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는법(샵인샵, 전대차 하는 방법)

       

       

       

      하나의 주소 상가 사무실에 샵인샵으로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내는 방법 전대차!

      하나의 주소지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바로 전대차를 하는 것입니다. 전대차란 누군가가 빌린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빌린 사업장이 커서 다른 누군가와 사업장을 공유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빌린 사업장에서 내가 다른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새롭게 내고 싶을 때. 두가지 모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고, 건물주로부터 동의서도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정리

      • 임대인 - 건물주, 상가주로 건물과 상가의 소유주. 전대차를 위해서는 이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차인(전대인) - 건물주로부터 상가나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전차인에게 사업장 일부를 떼어 빌려주는 사람.
      • 전차인 - 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일부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은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빌린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다시 임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이미 빌린 본인의 사업장에서 새롭게 사업자를 내려고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가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자 할 때

      내 사업장에서 내가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주(임대인)의 전대 사용 동의서 받기.
      2. 전차인(나), 전대인(나)로 이루어지는 무상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3.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두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하기. 혹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위 두 서류를 첨부하기.

       

      위 절차를 거치면 기존의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대 사용 동의서를 받는것과 무상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 (예시 양식 word 파일 첨부)

       

      무상 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 (예시 양식 word 파일 첨부)

      기존의 사업장에 새롭게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고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반려 당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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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 사용 동의서 쓰는 방법 (예시 양식 excel 파일 첨부)

       

      전대차 사용 동의서 쓰는 방법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내 사업장의 공간을 일부 떼어 새로운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려 할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대 사용 동의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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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업장에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고자 할 때

      요즘에는 공유오피스라던지 에어비앤비 등의 사업 형태 등으로 전대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커서 다른 누군가와 사업장 일부를 공유하려 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주(임대인)에게 전대 사용 동의서 받기.(위에 소개해드린 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전대인(나) 전차인(사업장을 새롭게 공유하는 세입자) 사이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일정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셀프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시는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3. 전차인이 전대사용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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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존의 사업장 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다른사람에게 사업장을 공유하여주고 그사람이 사업자를 새롭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장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대차 계약을 하여야하고, 건물주로부터 전대 사용 동의서도 받아야합니다. 위에서 이러한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여서 사업 셋팅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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