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이신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절차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부딪치면서 경험해보고 알게된 절차니 참고해보세요.
목차
병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병의원 내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 절차
병의원 내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크게는 건기식 판매 허가를 받아야하고, 건기식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따로 내야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의 상호명은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업 허가단계부터 사업자 상호명을 써야하는데, 기존의 병의원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써주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 받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신고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받기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를 검색하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교육센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을 진행한 후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니 금새 들을 수 있습니다.
매년 평점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본 닥터들이라면 어떻게 듣는지 금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교육도 유료입니다. 다 들으셨다면 수료증은 꼭 캡쳐해놓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여 챙겨주세요.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 교육을 다 받았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구청에 가서 직접 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건기식 영업신고를 절차에 맞게 하셨다면 며칠 후에 구청으로부터 영업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 허가증 역시 캡쳐해놓거나, PDF파일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등록 하기
건강기능식품은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하시는 병의원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주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낼 영업장 주소가 있어야합니다.
하나의 주소지에는 보통 하나의 사업자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의원의 주소지로 이미 사업자를 내버렸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임대한 장소에서 조금 떼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무슨상관이냐 하겠지만, 세무서에서는 그런 말이 씨알도 안먹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전대차입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1. 전대차 동의서 작성하기
(여러분이 병원 상가의 건물주라면 전대차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대차란 임대한 상가를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대차 동의서란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서류상으로 재임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소린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겠지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병원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려고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도장한번 찍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사용 동의서 쓰는 방법 (예시 양식 excel 파일 첨부)
2. 무상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건물주에게 전대차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제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서란 내가 나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 (예시 양식 word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류들인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 전대차 동의서, 무상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판매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으니, 병의원 내의 아무 방이나(예를 들면 수액실이나 간호사 휴게실 등)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 세무대리인 등을 대신 보내실거라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셔야합니다. 위임장 양식을 임의양식으로 (사업자 신청과 등록증 수령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셔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작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병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아래 두가지만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판매 준비가 완료됩니다.
1. 카드 결제기 새로 만들기
새롭게 사업자를 내셨으니 카드 결제기를 새로 만드셔야합니다. 기존에 하셨던 업체에 하시면 되겠죠?
2. 무엇을 팔지 결정하기
건기식을 팔려고 생각했으니 어떤걸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게 있으시겠죠? 그 업체에 전화하셔서 신규 거래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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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발로 뛰면서 알아낸 절차를 공유해드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