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9. 1. 23:25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하고 60만원 받으세요(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돌보고 계신가요? 이제 서울시에서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딱 1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면, 대상과 자격 조건 그리고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오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받는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이유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돌봄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3년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대상과 이용 방법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을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생계를 위해 부모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해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가정은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이 서울에 산다면, 조부모 및 친인척이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 아이는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여야 합니다.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즉,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으로 온전한 양육이 어려운 환경이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하고 60만원 받으세요(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지원 조건 및 금액

      돌봄 지원은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연령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신청하고 60만원 받으세요(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서류

      조부모 손주 돌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아이돌봄비의 수급자는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친인척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수급자로 설정한 뒤에 돌봄비를 받아서 건네 주셔야 합니다.
      수급자(돌봄비를 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1부

       

       

       

      문의 방법

      문의는 아이 돌봄 담당관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문의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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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 받을 수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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