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4. 10. 23:17

    코로나 19 격리자 확진자 생활 지원비 신청 하는 방법

     

    ★ 요약 정리

    - 신청하는 곳 :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

    - 신청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아래 건보로 산정표 참조

    - 신청 기간 : 격리 종료된 날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 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신청! (아래 사진들을 따라하세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이 종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그리고 전자우편 신청 방식으로만 하였던 것을 2022년 5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식도 추가되었다. 

    신청하는 곳은 정부 24 홈페이지이며, 자주 쓰는 검색창에서 '정부24'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온다.

     

     

     



    정부 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상단에 보조금 24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밑에 나오는 전체 혜택을 눌러준다.

     

     

     

     

    전체혜택을 누르면 정말로 나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나온다. 여기서 코로나 19 입원 이라고 글자를 입력하면 아래 바로 클릭할수 있는 글자가 나온다. 이것을 클릭해주자.

     

     

     

    이제까지 잘 따라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제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를 누른 다음에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 정부24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만들어 두자! 앞으로 다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도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을 한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누르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나온다. 개인적으로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ㅠㅠ

     

     

     

     

    지원 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이다. 건보료 산정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 기준표를 잘 보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잘 맞는지 확인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728x9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